임산부 근로단축 신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. 임신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근로단축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. 이 게시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임산부 근로단축 신청을 알아두시는 것에 지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임산부 근로단축 신청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끝까지 읽어주세요.
임산부 근로단축신청 방법과 신청서 양식
임신 기간 중 가장 주의가 필요한 임신 초기인 12주 이전과 조산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임신 후기에 사용하실 수 있는 제도랍니다. 이 제도는 임신기간 워킹맘들을 위한 좋은 제도인데요. 이 제도는 법정기간에는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 임신 초기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! 다행스러운 것은 사업주에게도 월 최대 4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하니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- 대상자
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(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)
- 사업주는 임산부 근로단축신청으로 인한 2시간 근무시간 단축에 관한 임금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.
*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* 다만 일 8시간 미만 임산부근로자는 6시간 근로 시간으로 맞춰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.
* 출퇴근 시간조정을 하거나 중간 휴식시간 추가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신청방법 / 신청서 양식
근로 단축을 원하시는 3일 이전까지 임신기간,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과 종료일,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임신 확인서 ( 주수를 확인할 수 있는 ) 혹은 의사 진단서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.
회사에 정해진 임신기근로단축 신청서가 없다면 제가 첨부해드리는 양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(실제로 제 친구가 사용했던 신청서입니다.) 아래 첨부해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세요!
- 문의처
고용부 고객상담센터(☎국번없이 1350)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(근로감독과)에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게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.
* 주의사항
임신 12주 이전과 임신 36주 이후에만 가능하며 13주~35주 차에는 법정외 기간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.
임산부 태아검진시간 허용
- 태아검진시간허용
임신한 근로자는 임산부 정기검진을 위한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시간 동안 사업주는 임금 삭감을 할 수 없으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(근로기준법 제74조의 2)
* 임신 28주까지 : 4주마다 1회
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: 2주마다 1회
임신 37주 이후 : 1주마다 1회
일하시는 산모분들은 사실 정기검진을 갈 때마다 연차나 반차를 쓸 수도 있지 않아 걱정이실 텐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검진시간은 1일 휴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태아 검진시간에 부합하는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 점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.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주변에 들어보면 보통 4시간 정도 시간을 주며 회사 재량에 따라 하루 휴가를 주는 회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점은 회사마다 다르니 회사 내규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임산부 근로단축 신청을 전달해보았습니다. 읽어보니 어떠신가요?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. 이 글이 유용했다면 하트(공감), 댓글,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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